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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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직무와 권한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