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