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제2조제1호너목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한다)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