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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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