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위임)듣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시행 2020.8.4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