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회의 회의)듣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8.4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