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13조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0.8.4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