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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772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