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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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