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지원계획의 통보)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은 관리시설 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