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시설계획의 승인기준)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승인 요청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의 필요성
2.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저장용량 산정의 적정성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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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설계획의 승인 요청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의 필요성
2.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저장용량 산정의 적정성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