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각각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은 각각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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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각각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은 각각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