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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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