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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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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① 관리사업자는 제49조제2항에 따라 귀속 처리된 수수료(운용수입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업자는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제28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관리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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