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국민이 기본계획 초안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기본계획 초안의 개요
2.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3.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8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기본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출 기간 동안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