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론화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사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론화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