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