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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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