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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⑦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762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76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