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