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