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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1호,2016.2.12>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ㆍ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17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곤충의 사육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곤충의 사육업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곤충의 생산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호,2010.8.4>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