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