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2.12]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