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예방조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6.2.12>
1.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