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삭제<2017.1.2>
2. 제4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2016.2.12>
4. 제6조에 따른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19.11.1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