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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80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968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천적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화분매개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환경정화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학습ㆍ애완곤충의 종류란, 같은 표의 사료용 곤충의 종류란 및 같은 표의 그 밖의 동물의 종류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255호,2011.10.26>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25호,2010.8.4>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