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ㆍ가공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