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