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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11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64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6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3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제12050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31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9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