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 2019.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