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19.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