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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호,202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4조의7, 제18조의2, 제19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2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4호,202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87호,2021.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66호,2021.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4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부칙 <제728호,2020.5.26>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709호,2020.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558호,2018.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의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 능력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골재채취 능력평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27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조제2항, 제2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12조의2,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쪽의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62호,2013.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골재선별ㆍ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골재채취능력평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 능력평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수적 골재채취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1호,2012.6.8>
이 규칙은 201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6호,2009.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 능력평가의 특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및 2010년의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적평가물량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2. 별표 2 제3호에 따른 시설ㆍ장비능력 평가물량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대상으로 같은 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물량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② 골재채취업자가 제1항에 따라 2009년에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0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03.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복구비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호,19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199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위임사항의 시행) 영 부칙 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규칙 공포일을 말한다.
부칙 <제511호,199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