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0조(장부의 서식)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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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