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26][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7로 이동 <2007.11.26>]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26][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7로 이동 <2007.11.26>]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