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1.21, 2013.3.23>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2005.6.30]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