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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0조(골재채취업등록증)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20.5.26>

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2020.5.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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