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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0조(채취기간)

①법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6.30, 2015.7.6>

1. 삭제<2015.7.6>

2. 삭제<2015.7.6>

②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03.6.30, 2016.6.30, 2020.1.29>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ㆍ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5. 삭제<2020.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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