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2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