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의3(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본조신설 2005.6.30][제3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3은 제33조의4로 이동 <2020.5.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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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본조신설 2005.6.30][제3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3은 제33조의4로 이동 <2020.5.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