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5조(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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