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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징수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③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0.7.31>

④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단지관리비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5.6.30][제3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12.8.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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