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7조(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듣기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5.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