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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0조(업무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1. 삭제<2016.6.30>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8.22>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2.8.22, 2020.5.26>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1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나. 골재의 품질 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접수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본조신설 2005.6.30][제목개정 2007.11.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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