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9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6.16, 2008.2.29, 2013.3.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