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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9조(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6.16, 2008.2.29, 2013.3.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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