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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골재채취법 ›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2015.12.29>

3.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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