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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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