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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11호,2018.4.27>
이 규칙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5.6.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55호,2009.8.7>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