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 제품 사용설명서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시행 2018.5.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